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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랙터 활용 화물운송 등 14건 규제 특례 

에너지신문
2025-11-27

[에너지신문]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14건에 이르는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도 진행된다.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의 택배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해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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