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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 수송, 생활 부문에 걸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충청권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전(’18.12~’19.3) 37.6㎍/㎥이었으나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22.2㎍/㎥으로 약 41% 감소했고 좋음 일수는 11일에서 47일로 36일 증가, 나쁨 이상 일수는 47일에서 16일로 31일 감소하는 등 계절관리제를 통한 집중관리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환경기준보다 높은 17㎍/㎥를 보이고 있어(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저감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간부 전담제, 첨단감시장비(이동측정차량·드론) 활용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형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점검, 재래시장 캠페인 전개 등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저감 정책을 실시한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량 공회전 자제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수칙을 실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