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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LPG 셀프 충전, 제도권 완전 편입

투데이에너지
2025-12-02
[포커스] LPG 셀프 충전, 제도권 완전 편입

춘천 시내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난 11월 28일 LPG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LPG 셀프 충전이 공식 시행됐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실증 형태로만 운영되던 셀프충전이 법령상 정식 제도로 편입돼 이제 모든 충전소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운전자 직접 충전이 가능해졌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LPG 셀프 충전 운전자 확대와 활성화 등 정부를 비롯해 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LPG 셀프 충전 공식 시행에 맞춰 산업통상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내용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LPG 셀프 충전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설·기술·운영 전반을 법령 수준에서 새롭게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대비 가장 큰 변화는 ‘셀프용 충전설비’가 법적 용어로 신설됐다. 또한 이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에 명시됐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 시기에는 임시적 기준에 따랐으나 이제는 시설기준에 따라 충전소는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셀프 충전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충전 절차 안내 표시, 비상 상황 대비 설비, 운전자 이탈 감지장치 등은 모두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특히 충전 중 과충전·오발진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과 이상 발생 시 충전기가 즉시 정지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통보 체계는 ‘셀프 충전 전용 안전장치’로 이번 개정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셀프 충전 전용 안전장치’ 처음으로 제도화

가족 위주 운영 '영세 충전사업자' 등 셀프 충전기 도입 주저

기술 기준도 주목할만하다. 처음으로 셀프 충전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충전 방법·주의 사항·비상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충전소는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오작동 시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이중 안전 장치’다. 충전 사업자는 충전 과정 전반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충전 사업자의 감시 관리·제어 의무가 법으로 명문화된 셈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신영균 기자

규제 샌드박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임시 허용에서 상시 제도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샌드박스 기준은 포괄적으로 허용·위임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은 허가·완성검사·정기검사·안전관리자·보험 등 모든 관리체계를 액법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 다만 샌드박스 기간 중 이미 셀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던 충전소들은 일정 기간 유예가 주어졌다. 규제특례 부여를 받은 경우 6개월, 그 외 충전소는 운전자가 셀프 충전하기 전까지’ 완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충전소의 공간·동선 관리 체계가 법적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자동차 이동 경로·정차 위치 표시, 정전기 방지 설비,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등은 셀프 충전 환경에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셀프 충전 운전자 중심 동선 설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법제도에 도입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셀프 충전의 허용을 넘어 표준화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충전사업자가 많고 추가 설비와 관리체계 구축에 수천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이에 대한 부담으로 셀프 충전기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업자가 다수다.

셀프 주유기 첫 시행 당시에는 정유사들이 직영 주유소를 지원해 이를 계기로 시장이 확대됐으나 SK가스와 E1은 현재 이러한 지원 방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업계가 이를 해결해야 LPG 셀프 충전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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