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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세제 · 재정 등 다각적 지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NCC 설비/롯데케미칼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세제·재정·고용 안정 등 다각적 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기술·신공정 검증을 신속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을 결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또한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신·증설을 비롯해 공정개선, 설비폐쇄 시 이와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한 신속 조치 등도 이뤄지게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하며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특례 = 일반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배제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도록 한 특별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