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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2030년 6GW 목표 ‘속도낸다’
장흥육상풍력 전체 전경.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일 오전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의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전격 공개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국내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육상풍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잡한 인허가 문제 해결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 누적 2GW 수준으로 더딘 상황이다.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등 지자체, 그리고 유관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이번 전담반을 구성, 정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번에 공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의 세 축에서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보급, 발전단가 150원/kWh 이하로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는 총 10가지다.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 목표 설정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지원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가 한 팀으로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육상풍력뿐만 아니라 발전원별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며, 연내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풍백 육상풍력 사업처럼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사고파는 전력거래계약(PPA)을 활성화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용어 설명
ㆍ바람소득 마을=풍력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
ㆍ이격거리 법제화=풍력 발전기 설치 시 주거지나 특정 시설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 경관 훼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ㆍ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 생산자(발전사업자)와 소비자(기업 또는 개인)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으로 전력을 사고팔기로 약정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