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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LPG할당관세 ‘상반기 0%→하반기 1%’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의 할당관세가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0%를 유지하지만 하반기에는 1%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LPG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에는 0%를 부과하다가 하반기에는 1%로 조정된다. LNG의 할당관세는 올해 1분기-0%, 2분기-2%, 3분기-2%. 4분기-0%에서 내년에는 1분기-0%, 2분기-2%, 3분기-2%. 4분기-1%로 바뀐다.
이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