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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석유공사 감사 중
지난해 12월 '대왕고래 프로젝트'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추선인 '웨스트카펠라 호'가 부산항 남외항으로 입항해 운항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감사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권향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3일 간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10월 23일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 15일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社 선정 과정 및 기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 취소 경과, 대왕고래 담당팀 및 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 평가 및 담당 임원 부사장 승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정보 공개법을 이유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자료 요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 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권향엽 의원은 “감사원은 윤석열발 ‘대왕고래 사기’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석유공사에 대한 꼬리 자르기는 아닌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