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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기존 3개로 운영되던 검사기관에 5일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해 총 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산업시험기술원, FITI시험연구원에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규 추가 조치된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돼 검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1~9월 일평균 1.2개소 검사를 진행했으나 잔여 검사 대상 시설은 10~12월 일평균 2.6개소로 예상돼 다른 기간에 대비할 때 79%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연말에 집중되는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 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라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소각, 소각열회수, 매립, 음식물류폐기물,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열분해 등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의 적절성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검사의 적시성 및 적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