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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검사기관 '밸브 단가 인상 기준 모호' 고심

투데이에너지
2025-12-05
LPG용기 검사기관 '밸브 단가 인상 기준 모호' 고심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LPG용기용 밸브/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LPG용기 전문검사기관들이 '밸브 단가' 인상 기준 설정이 모호해 고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며 황동 재질 LPG용기용 밸브 가격이 연이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용기 검사 과정에서 노후 밸브를 교체해야 하는 전문검사기관들은 밸브 단가를 검사비에 반영 시 인상 기준 설정이 모호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E사, D사, H사 등 LPG용기용 밸브 제조업체들은 전국 전문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밸브 가격 인상과 관련한 공문을 전송하고 '이달 28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PG용기용 밸브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황동을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 올랐다”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지난달 11월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 상승 등 요인까지 겹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밸브 제조업체가 제공한 2025년 소재가 변동 내역/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제공

현재 일반고압용기나 일본 LPG 재검사비 구성은 밸브 비용과 검사비가 분류돼 있으나 국내 사정은 다르다. 검사비와 밸브 비용을 각각 따로 받는 구조다. 그로 인해 밸브 가격이 오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검사기관과 충전소,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 돼 현재 업계가 밸브 가격 인상 소식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LPG용기 재검사비는 밸브 비용 47%와 검사비 53%로 구성돼 있다. 전문검사기관은 앞으로 검사비에서 밸브비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사비는 순수 검사 비용만을 의미하도록 체계가 바뀌게 됐다. 또한 밸브 가격이 변동될 때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는 기준을 도입하고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LPG충전협회와 협의해 가격 인상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밸브 가격 변동에 대한 업계의 불신을 줄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진 검사기관이 밸브를 대신 구매해주는 구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사기관협회는 3일 밸브 제조 3사와 관련 협회가 모여 향후 동 가격 변동 시 밸브 가격 정보를 검사기관협회에 먼저 통보 후 이를 협회가 업계 전체에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밸브 공급업체 측은 “풍산·대창 등 원자재 업체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밸브 제조사도 정확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한다”며 대기업의 일방적 통보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용기 재검사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년 11월 28일 기준으로 12월 400원 인상 예정인 밸브 조정 내역/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제공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은 용기 밸브 등 부속품의 탈부착은 전문검사기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LPG 충전사업자는 가스 누출 우려가 없는 간단한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밸브 구매·제공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유통 과정은 업계 자율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협회는 일본 전국고압가스용기검사협회(Zenkenkyo)에 밸브 구매방식을 의뢰한 결과 검사 기관에서 구매 설치, 검사 의뢰자가 지급, 검사 의뢰자로부터의 매입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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