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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4대 부문 로드맵 

투데이에너지
2025-12-08
[해설]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4대 부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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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 에너지 원단위 8.7% 개선’ 및 ‘최종 에너지 소비량 211.0백만toe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제 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4대 주요 추진 부문별로 제시된 비전과 세부적인 계획들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6차 계획은 최종 에너지 소비량 실적(183.3백만toe)이 기준수요(194.7백만 toe) 대비 11.4백만toe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목표수요(176.5백만toe) 대비 6.8백만toe를 초과 달성하지 못했다. 에너지 원단위 역시 목표(0.094toe/백만원)에 미달한 0.101toe/ 백만원을 기록했다. 부문별 성과를 보면 산업부문은 제조업 가동률 변동 속에서도 고효율설비 융자·보조지원, 자발적 효율목표제 등 과제 이행으로 목표에 근접한 수준의 절감을 달성했다.

건물부문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 민간 그린리모델링이자 지원 예산 감소 등으로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했다.

수송부문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국제선 여객수 증가, 그리고 승용차 및중대형차 연비 관리 제도 미이행 (승용차 연비표시제도 기준 상향 미실시, 중대형차 연비표시제도 미도입)로 인해 다른 부문과 달리 꾸준히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다.

이번 7차 계획은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유지하면서, AI 기반 에너지 진단 플랫폼, 스마트 그린 산단 데이터 통합 운영센터 구축 및 FEMS 연계 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밀하고 고도화된 효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 산업부문 -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여건 조성

산업 부문은 에너지 다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와 효율 개선이 전체 에너지 합리화에 큰영향을 미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 개선 여건 조성을 위해 대규모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자발적 에너지 효율 협약(KEEP 30) 확대, 스마트그린산단 연계 지원, 농·축 산, 어업 부문 확장 지원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총 2조 원 수준의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고효율 설비 등 시설 및 기기 교체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5만toe 이상인 사업장(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한 KEEP 30 제도를 200개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에너지 의무 진단 대상 제외 및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활용하여 협약 이행 및 점검을 강화한다.

에너지 진단 수준을 사업장 규모 및공정 복잡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 고, AI 기반 에너지 진단 플랫폼을 개발·보급하여 진단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에너지 진단 결과를 EERS(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와 연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 관리제와의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그린산단 내 에너지사용 데이터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와 연계 운영한다.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융자 지원 비율 상향, 보조 사업 가점 등 ‘진단-설비 교체 패키지 지원(KEEP+)’을 제공하여 입체적인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농·축산 및 원예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화석 연료 사용 대체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공동이용시설 효율 향상, 원예·축산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폐열 활용 등을 통해 전기·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양식장 순환 여과 시스템 개발, 어선 신형 기관 교체, 고효율 집어 등·작업등(LED)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및 어선 확대를 추진한다.

■ 건물부문 - 고효율 전기식 히트펌프로의 전환 유도

건물 부문은 신축 및 기축 건물을 아우르는 맞춤형 효율 관리로 제로에너지화를 촉진하고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및 제도 확산과 기축 건축물 효율 관리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2025년부터 추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ZEB 인증제와 통합 시행하여 ZEB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ZEB 인증 건축물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구동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도록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여 공공 분야 ZEB 인증 건물의 운영 확인을 강화하고(운영 확인 주기 5년 이내 1회에서 2년 또는 3년 주기 시행으로 단축), 향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

ZEB 의무 등급 상향 및 설계 기준 강화에서는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신축 시 ZEB 최저 인증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고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및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건축 허가 시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며, 203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기축 건축물 효율 관리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물 밀집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물별 에너지원단위 등급 평가를 시범 실시한다. 이행력 제고를 위해 건물주 대상 이행 계획·실적 제출 의무, 이행 수단 및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다. 2027년부터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의무화하고, 건물 유형·면적·소재지 별로 에너지원단위 등급(A~E등급)과 목표 에너지원단위(B등급)를 설정하여 저효율(C~E등급) 건물의 개선을 유도한다.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 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정 건축물의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규정에서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을 제외하여, 고효율 전기식 히트펌프(EHP)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 수송부문 -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차량 효율 관리 제도를 정비하며,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및 금융 지원을 통해 모든 차종의 전기차 출시 기반을 조성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친환경·자율주행차 분야 승용차 효율 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내연기관 승용차의 효율 등급 제도의 등급 구간별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효율 등급 제도의 적용 차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의 실외 온도 변화에 따른 연비 표시가 가능한 시험 방법 개발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한한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 등급 측정·표기 방법을 개발한다. 한전과 제조사의 차량 데이터를 친환경차 전환 정책 수립 및 보완시 활용한다.

에너지 다소비 차량인 중·대형 승합차 연비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전기·수소·하이브리드) 중형 승합차부터 우선 적용하여 친환경 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확산을 위해 2029년까지 1~2등급 고효율 타이어 판매 비중을 50%까지 달성한다. 공공기관 업무 차량, 장거리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대중교통 및 영세 개인 운영 차량까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 등을 검토한다.

기준 상향 및 R&D 지원을 위해 모델별 등급 현황 및 확인 방법, 연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타이어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EU 기준으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고효율 타이어 모델 신규 개발 R&D도 지원한다.

■ 공공부문 - 효율향상 목표 설정· 합리적 이행 관리

공공 부문은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를 강화하고, 효율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EERS)를 본격 도입하고 목표를 상향한다.

시범 사업 중인 EERS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과징금 등)와 함께 초과분 이월, 비용 보전 등 이행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관별 목표를 상향하여 한전은 2029년까지 목표 비율을 0.2%에서 0.6%로 상향하며,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 비율을 지속 상향하도록 한다.

공공분야 에너지 절감 조치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실적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절약 지표의 절감 목표를 합리적으로 하향(기저 부하 고려) 조정한다. 여름철 28℃ 이상, 겨울철 18℃ 이하의 적정 실내 온도 규정을 개선하고 피크 시간 절감 노력에 집중하는 등 합리성과 유연성을 부여한다.

대형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기준을 신설하여 건물 전체(PUE 등) 및 개별 설비(냉방기, 서버 등)에 대한 효율 수준을 규정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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