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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5000톤급 이상 국제항해선박 ETS 적용

에너지신문
2025-12-08

[에너지신문]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 Net Zero) 산하 UK ETS 당국(Emission Trading System Authority)은 2028년부터 5000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영국 출항 또는 입항 선박 대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ETS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20일까지 공식 자문(Consultation) 기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 정부는 국제항해선박의 영국 ETS 규제대상 포함여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위원회(특별세션)에서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협약개정(IMO Net Zero Framework)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채택 불발(연기)됐고 이에 영국 정부는 더 이상의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지연은 국제항해선박 배출 온실가스 규제 대응에 미흡(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후 2028년부터 (영국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국제항해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영국 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고 공식 자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영국-EU정상 회담에서 EU와 영국의 ETS 체계를 연계하기로 결정한 점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선박 및 규제 대상은 영국항만 출항 또는 입항하는 5000톤급 이상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대상은 배출량 전체(100%)이나 ETS 적용 대상은 배출량의 50%만 해당된다.

다만 영국과 EEA(European Economic Area)간 배출량은 100% ETS를 적용한다.

ETS 내 배출할당량(Cap Adjustment)은 2028년 5.OMtco2e, 2029년 4.9Mtco2e, 2030년 4.7Mtco2 등이다.

대상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메탄(Methane),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등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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