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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NDC를 확정하며, 기존 2030년 목표(40% 감축)를 상회하는 국가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문별·연도별 과제, 추진 일정, 재정·금융 지원 방안, 제도 정비 계획 등을 담은 세부 이행 로드맵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정 의원은 "이번 목표 상향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감축 비율만 규정하여 이행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목표 상향에 걸맞은 국민 체감형 실질적 성과를 위해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NDC의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또는 변경 시,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필수적으로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2035 NDC는 단순한 감축계획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여는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 산업계, 국회가 협력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