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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마련

가스신문
2025-09-08
보령시,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마련

보령시는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충남 보령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보령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보령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LPG공급시설 설치와 개선 사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배관, 위탁수행기관, 개별가스시설 등을 정의했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LPG공급시설 설치·개선 △안전관리체계 조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가능성과 재원 조달 능력,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보령시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서는 입법예고 사항과 관련한 조문별 의견, 성명(단체는 대표자 포함),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 보령시 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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