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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투데이에너지
2025-12-15
에너지공단,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2025 에너지바우처 홍보 포스터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31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5일 기준 135.3만 세대에게 총 5024억원의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가 발급 완료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이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속하지 않는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2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잔액 조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카카오톡의 에너지바우처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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