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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고압가스업계의 용기 재검사주기 개선 건의, 또 무시되나글로벌 기준 따르는데 우리만 3년…“입증 더 필요한가요”

가스신문
2025-09-04
 [초점] 고압가스업계의 용기 재검사주기 개선 건의, 또 무시되나글로벌 기준 따르는데 우리만 3년…“입증 더 필요한가요”

각종 고압가스용기. 해외에서는 용기의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가스의 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재검사주기를 정해 우리나라보다 많이 완화돼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두꺼운 강관의 양쪽을 스피닝 가공을 통해 제조하는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 안전밸브가 작동하면 결코 파열하지 않는 튼튼한 고압용기를, 안전하게 설계해 그 어떠한 가스도 충전할 수 있는 고압용기를 왜 우리 정부만 과소 평가할까.

국내외 고압용기제조사들이 그 어떤 고압용기도 글로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만들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규제만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유럽, 미국, 일본은 물론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도 10년 사용한 고압용기의 재검사주기를 ‘5년마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째서 ‘3년마다’로 못 박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영남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인 LPG용기도 제조한 후 20년까지는 ‘5년마다’ 검사하도록 완화했는데 이보다 안전한 고압용기는 어째서 ‘3년마다’ 검사해야 하는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우리 업계가 십수 년 전부터 고압용기 재검사주기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가스안전공사는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제대로 검토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적 500ℓ 미만의 고압용기 재검사주기와 관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련 [별표22]에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용기는 ‘5년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용기는 ‘3년마다’ 재검사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해외선 가스의 특성·위험도 따라 정해

하지만 미국(DOT), 유럽(ADR), 일본(KHK), 대만(US DOT), 말레이시아(MS ISO 6406), 중국(Safety Technical Regulations for Gas Cylinders), 싱가포르(SS 639 standards) 등 해외의 고압용기 재검사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가스의 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해외 재검사 규정을 보면 제작연도 기준이 아닌 가스 종류별 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기존 용기의 제작연도의 기준은 유지하면서 가스 종류별 및 위험도에 따라 재검사주기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인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고압용기의 경우 국내에서 만들든, 해외에서 만들든 KGS의 제조기준에 따라 원재료 검사부터 제조 과정까지 모두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검사주기는 우리나라만 ‘5년’이 아닌 ‘3년’을 적용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등 고압가스업계의 애로점을 모아 가스안전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해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정책담당자들을 보며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안전성은 검증, 정부가 나서 개선해야

더욱이 산업부나 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담당자들은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완화와 관련한 방안을 놓고 논의할 때마다 용기가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가스업계의 비용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가스업계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중부지역의 한 산업특수가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고압용기 재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고 전하면서 “해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재검사주기를 완화했는데 별도의 실험이나 연구용역 등 안전성 여부와 관련해 무슨 입증이 또 필요하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 열린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의 고압가스안전협의회에서도 고압용기 재검사주기를 완화해 줄 수 있으니 먼저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와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문제를 온전히 업계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완화와 관련해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등의 실무자들이 만나 재검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검사주기를 완화하자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 몇몇 전문검사기관 대표자들이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완화와 관련한 업계의 건의에 따라 정부가 나서 해외사례,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관계 법령을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특수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도 “고압용기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나 특히, 수입·수출이 이뤄지는 특수가스를 충전한 용기는 글로벌시장에서 통용되는 재검사주기와 궤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검사주기를 너무 짧게 정하고 있는 것 또한 반도체 등과 관련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더욱 빠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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