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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탱크 제조기준 위반 실태조사 필요

가스신문
2025-09-03
소형LPG탱크 제조기준 위반 실태조사 필요

소비처에 설치한 소형LPG저장탱크의 원주용접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돼 수습한 사례(왼쪽)와 제조 기준을 위반해 밸브 프로텍터를 생략한 소형저장탱크가 외부 충격으로 파손돼 가스가 세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국내에서 제작·유통되는 소형LPG저장탱크가 제조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드레인 밸브가 없는 탱크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안전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하는 소형LPG저장탱크의 원주용접부위 방사선투과시험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제작 기준인 KGS AC114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방사선투과시험은 용입 불량, 크랙, 기공, 용접 불량 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로, 이를 생략할 경우 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사선 투과시험 대상인 신규 제조탱크 중에서 미실시 제품은 회수를 통한 전수검사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에서 소형탱크 제조사를 상대로 자체검사성적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풍문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이를 우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소형저장탱크는 드레인 밸브가 없어 재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드레인 밸브가 없으면 잔가스의 처리 및 불활성 가스 주입이 불가해 재검사가 어렵다. 이 경우 가스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2024년 10월 31일 비상상황 및 재검사 시 잔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드레인 밸브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했지만, 드레인밸브가 없는 기존 탱크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형저장탱크의 프로텍터 설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제조 기준은 밸브, 액면계 등 주요 부속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텍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는 여전히 일부 부속품이 외부에 노출된 탱크가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도 프로텍터의 형상·치수 등 구체적 규격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공사는 “프로텍터의 구조적 판단은 제조사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업계에서는 “KGS AC114에는 프로텍터는 밸브와 액면계 등을 보호하라고 명문화돼 있다”고 반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제조업체의 원가 절감, 사후 관리 부재 등을 꼽는다. 특히 방사선 투과시험 누락, 드레인 밸브 미설치, 프로텍터 규격 미비 등은 모두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등 정부기관이 즉각 합동 점검에 나서고, 위반 제조업체에 대해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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