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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LPG사업 허가기준 명확화
순창군은 LPG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순창군이 지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순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1일까지 주민과 관계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허가기준을 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순창군 계획 조례」 등 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도로를 포함하여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계획 조례 등 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이하 "주차장"이라 한다)는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밖에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주차장: 23㎡ 이상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