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장수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2025-09-03
장수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은 LPG사업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장수군이 액화석유가스(LPG)사업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마련해 LPG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군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제정 목적(안 제1조) △용어 정의(안 제2조) △적용 범위(안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안 제4조) 등을 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1.5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의 경우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하고,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등이다.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부지의 한 면은 용기보관실의 출입구와 접하여야 한다. 등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는 항목별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