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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검사수수료·교육비 상향 조정
산업부, 검사수수료·교육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대상인 액화질소 저장시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 고시(제2025–155호)했다.
고압가스시설과 함께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도 일부개정 고시한 산업부는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해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13)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된 고시 발령번호 반영(안 제6호 및 제10호)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호) 등이다.
이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