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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온실가스 518만톤 줄인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마을단위, 복지시설, 농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해 2035년까지 350만대를 보급,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급 목표 활성화를 위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히트펌프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시설농가에 설치된 공기열히트펌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공기, 땅, 물 등)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올해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기후부는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 목표 아래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의 4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히트펌프 작동 원리.
■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대상 히트펌프 보급 확대
기후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우선 지원한다.
먼저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를 대상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제주, 경남, 전남 등 온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태양광이 이미 설치된 기축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목표로, 이 사업은 2026년 258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히트펌프 패키지 보급을 추진, 2026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7년 190개소, 2028년 300개소, 2030년 5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 확대하고, 향후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도 활용한다.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 및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산 지원사업의 성과 검토 후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히트펌프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우선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의 기준을 세우고,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등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도 마련한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2026년부터 공기열, 수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난방설비에 히트펌프를 신설하는 등 건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축소…히트펌프로 전환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축소 및 전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지속 협의를 추진한다.
또한 축냉식 또는 가스식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해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건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력피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력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를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히트펌프 설치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신축건물 난방을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도시가스 관련 법령 개선 협의를 추진한다.

▲ 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
■ 다양한 용도 히트펌프 개발 R&D 개발‧실증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고효율 냉매 개발 및 히트펌프 적용·검증 기술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소비전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랭지 운전성능 강화 기술 △해수를 이용, 200℃ 이상의 고온스팀 생산용 기술 △신소재를 활용한 장시간 열저장 기술 △맞춤형 설계·운전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 히트펌프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히트펌프 국내 산업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남아·중동 등 건물냉난방 중심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녹색기술 수출기업화 지원, ODA 프로젝트 발굴·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히트펌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히프펌프가 단순한 난방기기가 아니라 ‘탈탄소‧고효율 난방시스템’이라는 메시지‧슬로건 등 생활밀착형 지속 노출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건축주·관리 주체·시공업체 등 대상 인식 및 장벽 설문조사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등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