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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럽 CBAM 품목 확대 대응 간담회 개최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 확대 발표(12.17)에 따라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서울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럽연합의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수출 기업은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6년분 CBAM 인증서 구매를 2027년으로 순연하고 인증서 관련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중소 수입업체에 대한 면제 요건을 신설하여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유럽연합 발표에 따라 CBAM 제도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일부 자동차 부품,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연선 등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측은 대상 확대가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 간담회를 바탕으로 확대된 대상 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 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그간 유럽연합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업계에 CBAM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윤진영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을 비롯해 자동차모빌리티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등 업계 대표들과 무역협회, KOTRA, 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명 내외가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