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원안위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송고일 : 2025-12-22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안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발전용 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과 일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하고, 사고관리 훈련 주기 역시 기존 ‘2년 이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호기에 대해 과징금 72억 1250만 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해 총 104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사안에 대해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검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새울 3호기는 국내 다섯 번째로 운영허가가 신청된 APR1400 발전용 원자로로, 2016년 6월 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고 2000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번 회의에 상정되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