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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溫通) 복지서비스’, 서울 열요금 복지행정 전면 개편
송고일 : 2025-12-22[에너지신문] 서울에너지공사가 내년부터 시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서비스 ‘온통(溫通) 복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몰라서, 놓쳐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요금 복지 행정 전면 개편에 나선 것.
온통 복지서비스는 그간 3년마다 반복 신청, 주소 이전 시 재신청, 정기 신청기간 미준수로 인한 탈락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불편을 겪어온 사회적배려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에너지복지 신규 브랜드. ‘온기(溫)를 시민의 삶 곳곳에 통(通)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제도가 먼저 작동하도록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이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고령층 세대에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시공 작업을 하고 있다.기존에는 열요금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3년에 한 번 반드시 재신청해야 했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최초 1회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열공급 권역 내 거주가 유지되는 한 별도의 재신청 없이 열요금 복지 혜택이 지속 제공된다.
특히 동일 아파트 또는 열공급 권역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한 재신청 절차 없이 행정망 확인을 통해 지원이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복지 단절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열요금 복지 지급 마감 전인 10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개명 또는 계좌 변경 등 지급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확한 지원을 위해 재신청이 필요하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온통 복지서비스는 열요금 복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으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앞으로도 데이터와 행정을 연계한 스마트 복지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임대아파트 60㎡ 이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열사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보육·교육시설에는 열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임대주택 6만 9076세대를 대상으로 열사용요금 약 10%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는 서울에너지공사 전체 열공급 세대 약 26만 세대의 약 27%에 해당하며, 사회적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간 난방비 지원 규모는 약 48억원에 달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