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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LPG충전소 안전관리자 비상주 적발 ‘과태료’

가스신문
2025-09-11
의령군, LPG충전소 안전관리자 비상주 적발 ‘과태료’

사진은 LPG자동차 충전소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의령군의 한 LPG자동차 충전소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다.

해당 LPG충전사업자가 의령군청 홈페이지 일자리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내면서 발단이 됐다. LPG충전소 측이 ‘안전관리하실분’ 구한다며 공고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격증 필수’ ‘실제 근무는 1년에 1~2번’ 등이었고, 이를 본 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령군에 해당 LPG충전소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고 있는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이와 관련 액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상주 근무가 원칙이다. 또한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액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관청인 의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LPG충전소는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따른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한 과태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LPG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취급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평소에도 설비 이상을 점검하며, 사고 예방 활동을 맡는 인력이다. 따라서 이를 형식적으로만 채용하거나, 서류상 인력만 두는 것은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규모 충전소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가스충전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가끔씩 발생하는 LPG충전소 사고를 보면 도를 넘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 사업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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