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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최근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가스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사진은 의료용산소용기)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만9588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한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지난 9일 안내했다.
이 가운데 조정대상 제외품목은 기존의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외에 이번에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제 상한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