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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대기 고압용기 보관방법 등 현안 논의
송고일 : 2025-12-26
2025년 고압가스 안전협의회
심승일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회장(정면 가운데)이 초저온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는 지난 26일 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2025년 고압가스 안전협의회’를 열고 출하대기 용기 보관방법의 완화 등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서원석 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고압가스업계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운반차량에 적재한 후 충전사업장 내에 주차한 경우도 적법한 용기의 보관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승일 협회 회장은 “지난 10월 발생한 질소저장탱크의 외조가 폭발한 사고는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면서 “이 같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몰라 더욱 불안하기에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한 후 안전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장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대태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부장과 조호연 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부장은 “저장탱크 내조와 연결된 액체가스배관의 용접부에 이상이 발견됐다”면서 “앞으로는 저장탱크의 전조증상에 관심을 갖고 더욱 자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압가스협회가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의 협조와 함께 추진했던 ‘독성가스 방치용기 처리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영식 협회 전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는 독성가스 잔가스 및 비정상용기 처리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건의해 왔던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상주 협회 부회장이 나서 제조한지 10년 경과한 고압용기도 우리나라는 ‘3년마다’로 규정해 놓았으나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이 ‘5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접용기인 LPG용기조차 제조한지 10년 경과해도 ‘5년마다’로 돼 있는데 이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하는 이음매 없는 고압용기를 ‘3년마다’로 규제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주 부회장은 내년 초에 안전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심승일 회장은 “최근 수도권의 한 정수장이 부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 고압가스판매소가 참여, 낙찰받은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면서 “자격이 없는 고압가스판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이용해 액화산소를 공급할 경우 무허가판매에 해당하므로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주 고압가스협회 부회장(정면 왼쪽에서 두번째)이 고압가스용기 재검사주기 완화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서원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정면 왼쪽에서 두번째)가 출하대기 용기의 보관방법 완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