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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이차전지 생산·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추진
송고일 : 2025-12-29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이차전지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신설과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 번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차전지 완제품·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최종생산공정을 수행해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세액의 30%로 하고, 적용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미공제 세액은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를 통해 기업의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석유·가스·광물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해 해당 시설의 신설 또는 취득을 위한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내외 정제·제련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 배터리소재·정밀화학 기업들의 생산·투자 확대를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의원은 “오창과 청주는 국가 첨단산업의 최전선”이라며 “국내 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정제·제련시설 투자 지원을 통해 충북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