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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 도서산간 지역 LPG 소형 셀프 충전소 도입

    송고일 : 2025-12-29

    충남 당진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규모 LPG 충전소/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부가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이번에 심의·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는 LPG 셀프 충전과 주유소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 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LPG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 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이에 앞으로는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이 향상되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유소에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졌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는 설치가 허용되나 ESS는 화재 위험 때문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가 진 밤이나 흐린 날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해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으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최연우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특례를 확대해 신기술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 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걷어내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어 설명

    규제 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기간·장소·규모 제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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