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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운영 허가

    송고일 : 2025-12-30

    새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전경. 오른쪽이 3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새울 3호기(구 신고리 5호기, 울산 울주군 소재)는 전기 출력 1,400MW(메가와트),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6월 원안위로부터 새울 3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고, 2020년 8월 원안위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원전 운영능력, 시설 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

    이후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총 10회(2024년 7월~2025년 12월)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해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27회 회의(2025년 12월 19일)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하게 확인했으며, 운영 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과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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