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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LPG사업 공공안전 강화 및 안정적 공급 도모

가스신문
2025-09-11
진안군, LPG사업 공공안전 강화 및 안정적 공급 도모

진안군은 LPG사업의 허가와 관련 세뷰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진안군이 LPG사업의 허가와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 제1조(목적)는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배치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배치기준을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면적은 19㎡ 이상으로 한다. △사무실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등의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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