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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이충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회장

    송고일 : 2026-01-01

    [에너지신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협회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이 성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검사대상기기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교대근무자 선임 및 직무대행자의 역할과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인식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부재로 사업장별 적용 기준이 상이하고 운영상 혼선이 지속돼 왔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근무자 선임의 법제화를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박상웅 의원이 2024년 12월 대표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교대근무자 선임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2025년 5월 27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법률에서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2026년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해입니다. 협회는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에너지기술인 여러분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돕고 회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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