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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사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최대 1~2억원 지원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 및 수소버스 구매시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1대당 최대 1~2억원을 지원하며 충전․주차 중 발생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당 최대 1000억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37개 정부기관 28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한다.

    마을당 300kw~1Mw, 연 100개소 이상 조성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진조기경보(지진규모 5.0이상, 관측후 5~10초, 대국민)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를 제공한다.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와 이동형 충전, 배터리구독 등 신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장한도는 사고 당 최대 100억까지 보장하며 보장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다.

    또한 5만4000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실시한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 제공하고 점심값 일부 중 20%를 월 4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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