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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6년 변경되는 가스3법 상세기준, 주요내용은?
송고일 : 2026-01-05[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등 개정 가스관계 법령과 상세기준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가스3법과 상세기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가스산업 발전과 안전 확보를 위해 KGS 코드(가스기술기준) 제·개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6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분야 상세기준 2종을 개정했다.

KGS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개정 2종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4.10.31.)에 따라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대상을 기존 야드트랙터에서 자동차(야드트랙터 포함)로 개정했다.
3월, 실시된 16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용기·용기부속품 분야 상세기준 4종이 제·개정됐다.
KGS AC112(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등 4종 개정안은 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적용범위 신설, 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재료용기의 검사방법 기준 신설, 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163차 수소시설 분야 상세기준 2종을 개정했다. KGS FP216(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2종 개정안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대상 확대, 충전설비와 도로경계와의 거리 완화, 수소연료 충전시설 배치기준 이격거리 완화, 수소연료 선박 충전 시 안전기준 명시, 충전 안전성능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평가방법 규정, 압축기 인터록 설정압력을 규정했다.
16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야 상세기준 5종을 개정했다.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5종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덕트의 시설·기술기준을 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정합화, 평판재하시험 병기 용어를 영어로 수정 및 중간검사 대상 명료화, 용기 처리 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수소용품 분야 상세기준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6종 개정안에서는 절연내력 성능시험의 국제규격 부합화, 절연거리시험의 명확화 및 국제규격 부합화,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의 기하학적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16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상세기준 1종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PE배관 설치제한 인용조항 수정, PE배관 매몰설치 기준 명확화 및 경과조치 마련, 배관의 말단 막음조치 방법 액법과 부합화, 연료전지 터미널 설치 부합화,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매립·은폐배관 정기검사 항목 및 방법을 명확화했다.
지난해 5월 15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4종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부합화, 호스 열 영향 손상방지 기준 마련,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은폐·매몰 설치기준 명확화, 배관과 배관 고정장치 사이 절연조치 기준 문구 명확화, 이입 및 충전작업 기준을 명확화했다.
같은달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4종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 배관 설치 전 안전성평가 의무화, 보호판 설치 예외기준 정합화, 안전밸브 정기검사 방법 개선, 매설 깊이 미달 배관 방호구조물의 기준 명확화, 내압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비파괴시험 기준을 명확화했다.
16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가스용품 중 KGS AB331(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4종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가스레인지의 내전압 성능 기준을 KS 기준과 부합화, 가스레인지의 상시샘플검사 항목 추가,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용도에 따른 종류 신설,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재료기준 명확화, 가스용 업무대형연소기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했다.
또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KGS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기준) 상세기준 1종 개정이 개정돼 압력용기 재검사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압력용기 재검사방법 중 비파괴검사 방법을 신설했다.
16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야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5종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용기보관실 내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 명확화, 디지털 압력계에 대한 최고눈금 기준 합리화, 항온 유지가 필요한 실린더캐비닛의 시설 설치규정 마련, 실린더캐비닛의 음압 유지여부 일일 점검항목에 추가, 중화·이송 설비의 스크러버 후단 가연성 배출관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상세기준 KGS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6종도 개정돼 실린더캐비닛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기준 구체화, 실린더캐비닛 제조기준 내 기하학적 범위 신설, 배관계가 없는 항온유지형 실린더캐비닛 운용을 위한 예외 조항 신설, 실린더캐비닛의 내부압력 확인을 위한 계측장치 설치 명문화, 압력용기 및 저장탱크 설계검토 시 설계조건 변경 범위를 명확화했다.
16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수소용품 분야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5종이 개정돼 암모니아 열분해 방식 수소추출설비 도입 기반 마련, 독성가스 배관의 접합 방법 등 구조 기준 신설, 가스검지경보장치의 정밀도, 경보설정값 등 요건 신설, 연료소비량 성능 시험방법 개선, 안전장치 성능 기준의 오류 정합화, 환경성능 시험기준 명확화, 기울기 성능기험 기준을 명확화했다.
16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9종이 개정돼 사용자가 직접 자동차에 LPG를 충전하는 셀프충전 세부 기준 마련,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소 내 인터록 제어장치 신설,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에 연료전지 발전설비 추가, LPG충전소 내 경보체계 개선, LPG충전소 피트배관 상부에 물건 적재 등 금지, LPG충전소 내 이입·이송절차를 개선했다.
16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KGS AA334(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 기준) 등 상세기준 6종이 개정돼 가스용 콕 설계단계검사 기준 개정,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설계단계검사 검사항목의 검사 데이터 수 명확화, 정압기용 필터 정기품질검사 기준 합리화, 액화석유가스 조정기 정기품질검사 기준 합리화, 가스용 염화비닐 호스 설계단계검사 기준을 개정했다. 예정이다.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 분야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내 신축흡수조치 기준을 시행규칙 등과 부합화, 비파괴시험 공정 대상 배관의 시공감리 구간 명확화, 시공감리 항목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부합화,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 분야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3종 개정안에서는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방법 명확화, 해저터널 내 배관설치 기준 마련,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가스공급시설 문구 명확화, 공지의 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상 필요한 조치방법 명확화, 시공감리 항목 정비, 용기등 및 가스용품 내압시험 방법을 명확화했다.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야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상세기준 6종 개정안은 해저터널 내 다수의 고압가스 배관 설치 기준 신설,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도입 기준 신설, 적재함 재질 및 강재표기법 변경, 미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 관리를 강화했다.
또 수소용품 분야 상세기준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7종 개정안에서는 셀, 스택의 단락 사고 방지 조치 기준 합리화, 이동형 연료전지(노면전차용)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이동형 연료전지(항공기용)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이동형 연료전지(선박용)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제정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