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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가스안전, ‘위험도 기반 역할 분리’ 전환해야
송고일 : 2026-01-05
김주회 대전대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안전공학박사가스 안전 행정의 개혁은 공공과 민간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위험도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다. 고압가스와 독성가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표준화된 검사와 교육, 저위험 설비 진단까지 공공이 독점할 이유는 없다.
첫째 고위험 영역과 저위험 영역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고압·독성가스는 가스안전공사의 전담 영역으로 유지하되 저위험·일반 설비는 민간 공인기관으로 단계적 이관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와 수행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기준 설정과 감독에 집중하고 검사·교육·진단은 민간이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안전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를 통해 오히려 높이는 길이다.
셋째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간 이관의 최대 걸림돌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역할별 책임 기준과 사고 대응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면 공공이 모든 것을 떠안을 필요도 민간을 배제할 이유도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성과 지표를 바꿔야 한다.
업무량 확대가 아니라 위험 감소와 시스템 안정성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이 스스로 기능 축소를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안전은 공공의 독점물이 아니다.
공공은 책임을 지고 민간은 전문성을 발휘할 때 가장 강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공이 아니라 더 정교한 역할 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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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