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정기조사 시 위험도 낮으면, 서면조사로 GMP 적합판정 2년 연장
의료가스협회 제2차 이사회
장세훈 회장이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11일 10여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GMP 정기조사 시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서면조사로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 및 관리제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 조사로 GMP 적합판정 연장 시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장세훈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고시를 공포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어려웠던 경영 환경이 다소 해소되는 등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약제 상한금액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힘써 준 협회의 김승열 고문과 임연규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종민 수석부회장, 이병철 재무이사, 김성수 보험약제분과 위원장, 정선희 GMP분과위원장, 김기섭 사무총장 등 협회 임원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의료용가스충전업체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해 의료용가스도 원거리의 수요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운반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최근 가스용기 검사수수료까지 크게 올랐으므로 용기 임대료도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선희 GMP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 및 관리제도 외에도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실태점검 지침’ 관련 이행 지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주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이 지침 중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SOP에 포함할 내용을 업체 기준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SOP에 포함할 내용은 △평가하는 조직·인력 등을 규정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평가종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내용을 규정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를 규정 △대리인을 통해 평가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정함 등이다.
이어서 김기섭 협회 사무총장이 나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품목 반영 △미가입 의료가스제조사 협회 가입 권유 △2025년 해외 워크숍 추진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협회는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등에 총 5회의 공문을 접수한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를 방문, 여섯 차례의 회의에 참석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품질의 안정성 확보 △출혈경쟁 및 가스공급 사각지대 확대 방지 등 의료가스 시장 안정화 등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회원사 확대를 위해 지역단위 협의회를 통해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10월에는 가입 안내서도 발송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내용적 10L 미만과 40L 규격의 고압가스용기와 170L 규격의 초저온용기도 약제 보험약가 대상에 규격 추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