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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대표 발의
송고일 : 2026-01-12
김정호 의원/출처 김정호 의원 블로그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후덕, 이연희, 이성윤, 서왕진, 전진숙, 박정, 이수진, 임미애, 최혁진, 박해철, 허종식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그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REC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외부 구매 의존 확대,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REC 현물시장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전력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와 가계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급의무대상자는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 방식으로 의무를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REC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RPS 제도가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계약시장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의무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제12조의14~제12조의21)이 신설되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