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환경성 훼손”
송고일 : 2026-01-13[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해풍법 하위법령)이 공공성과 환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13일 해풍법 하위법령에 대해 “공공성과 환경성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하위법령이 해풍법 본문에서 규정한 공공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엄격한 환경 평가 기준을 집행 단계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이번 성명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 부재 △환경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 약화 △민관협력 체계의 투명성 및 참여 부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먼저 해풍법 제24조는 200MW 이상 석탄화력 발전소를 보유한 공공기관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는 공공성 평가 항목이나 지분구조 기준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제23조)가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추진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예비지구 단계의 정부 조사가 사업자의 환경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실시계획 변경 시 특례 조항이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언급했다. 시행규칙상 예비지구 조사 대상에서 오리과와 물떼새류 등 주요 철새를 제외하고 해양성 조류만 조사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관협의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고,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한 검증 및 공개 절차가 불명확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 구성 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포럼 관계자는 “공공성, 환경성, 민주적 협력은 해상풍력 정책에서 반드시 충족돼야 할 기본 조건”이라며 “이러한 요소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해풍법이 ‘녹색의 외피를 쓴 또 다른 개발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풍법 하위법령이 공공부문, 환경성, 민관협력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보완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진정한 공공에너지로 자리잡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재생에너지포럼에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