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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이렇게 달라진다] 전력·원자력·분산에너지 분야

    송고일 : 2026-01-13

    한국중부발전 보령복합발전소 전경./한국중부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올해 전력 분야는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계획과 제도 변화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원자력 분야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과 원전 해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안전 규제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제도 변화의 큰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 지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 시대를 예고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로 활성화되고, 특히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시장의 큰 변혁이 기대된다.

    전력 분야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AI가 산업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데이터센터 등 ‘전기 먹는 하마’의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전력망 확충과 원전·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공급을 위한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 해결을 통한 탈탄소 에너지 믹스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원전 2기 건설 여부는 대국민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석탄발전의 전환 작업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2040년 탈석탄 목표 이행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지 로드맵을 수립한다. 오는 2월까지 노동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3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 정의로운 전환 이행 방안을 담은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의 일환으로 해저 전력망(새만금-서화성) 조기 구축(2031년 → 2030년)을 위한 HVDC(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9년까지 2.3GW를 보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SS 계약시장 평가 체계 개선으로 배터리 3사(LG엔솔, 삼성 SDI, SK온)의 국내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시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 조건으로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는 한편 산업용 계시별 요금 체계 개편(주말 낮 시간대 요금 인하 + 평일 밤 시간대 요금 인상)으로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한수원 제공

    원자력 분야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된 규제 범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혁신설계 고유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소형모듈원자로 전용 기준도 마련한다.

    2026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2026년에 수립해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전북 부안군 한빛 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전국 5개 방사능방재센터와 함께 3개 광역센터 등 총 8개가 구축되어 광역방재체계도 완비된다.

    한국전력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설비./한전 제공

    분산에너지 분야

    지난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은 2026년부터 그 효과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지역 단위로 분산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력 설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이다. 기후부는 올해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과 전력망 건설 부담 완화를 위해 송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수도권과 같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전기요금 변화가 체감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분산법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개념을 전력 분야에 적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촉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농공산단, 대학 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행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도 지정해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분산편익 인센티브 제공, 전력 직접거래 허용 등의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 경기·부산·전남·제주 등 총 7개 지역이 분산 특구로 선정됐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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