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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열에너지기본법' 개정 논쟁...폐열, '청정열'로 인정될까?

투데이에너지
2026-01-25
[이슈] '열에너지기본법' 개정 논쟁...폐열, '청정열'로 인정될까?

폐열을 '청정열'로 볼 것인가, 열에너지 기본법 개정안은 폐열까지 청정열에 포함시키고, 이를 연료 공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국회에서 열띤 논쟁을 벌인 '열에너지기본법' 개정안은 '청정열'의 정의와 범위를 싸고 첨예한 주장이 오갔다.

특히 주목할 만한 논쟁 부분은 '청정열의 정의 및 범위 확장'이다. 개정안에서는 열전기융합설비, 열전기동시생산설비, 또는 복합열설비에서 생산되는 폐열까지도 '청정열'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열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까지도 친환경적인 '청정열'의 범주에 포함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의 주요 논쟁은 특정 유형의 폐열, 특히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열설비(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과연 '청정열'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폐열까지 청정열에 포함시키고, 이를 연료 공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찬성론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현실적 목표 달성"

폐열의 '청정열' 포함을 주장하는 찬성 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그것은 ▲에너지 효율 극대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기술적 현실성 고려 등이다.

에너지 효율 극대화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열을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는 폐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추가적인 열 생산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술적 현실성 고려 부분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폐열을 재활용하는 것이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공급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훨씬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반대론 "'청정' 개념의 왜곡 및 산업 간 갈등 심화"

반면, 도시가스업계 등을 중심으로 폐열의 '청정열' 포함에 반대하는 측은 ▲'청정' 개념의 왜곡▲이행의 불가능성 및 불공정 경쟁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저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청정열'로 정의하는 것은 '청정'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탈탄소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또, 열 관련 연료 공급자에게 연간 열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청정열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도시가스사처럼 순수하게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폐열을 청정열로 인정하면 순수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기반 열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 현실적인 방법론과 '청정'의 가치 기준 사이 근본적 간극

이러한 찬반 논쟁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향한 현실적인 방법론과 '청정'의 가치 기준 사이의 근본적인 간극을 보여준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극대화라는 현실적인 목표와 진정한 탄소중립이라는 이상적인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을 조율하고, 한국의 에너지 환경과 산업 구조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열에너지기본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전환 방향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

이 논쟁은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열에너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열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청정열'의 정의와 의무화 조항에 따라 매우 다각적이고 복합적일 것이다.

첫째, 복합열설비(열병합발전소 등) 및 산업체 폐열 활용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만약 복합열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청정열'로 인정된다면, 기존 열병합발전 사업자나 산업단지 내 폐열 발생 기업들은 큰 이점을 얻게 된다. 이들은 의무적인 청정열 공급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되며, 폐열 회수 및 공급을 위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지역난방 등 대규모 열 공급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순수 신재생 열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폐열이 청정열로 인정될 경우, 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등 순수 신재생에너지 기반 열 생산 사업자들은 상대적인 경쟁 압력을 느낄 수 있다. 청정열 의무 비율 달성에 폐열이 포함됨으로써, 순수 신재생 열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시장 인센티브가 희석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열 관련 연료공급자' 의무화에 따른 영향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열 관련 연료공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열 공급을 의무화한다면, 주로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및 LPG 업계는 사업 모델 전환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직접 청정열 생산 설비에 투자하거나, 청정열 공급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각화 및 신사업 발굴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의무 비율이나 이행 시기, 그리고 지원 정책의 수위에 따라 초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

■ 전력 및 석유 사업자까지 의무대상 포함시 영향

현재 개정안이 도시가스 사업자만을 '열 관련 연료공급자'로 특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만약 전기 또는 석유 사업자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들 또한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 사업자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비중을 높여 청정열 생산 기반을 확보하거나, 자사 발전소의 폐열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수 있다.

■ 전반적인 시장 구조 및 경쟁 환경 변화

열에너지 시장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안은 열에너지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청정열' 생산, 공급,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가 증가하며, 관련 전문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너지 효율 관리 솔루션, 열에너지 저장 기술, 폐열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친환경 열원 사용 확대로 국민들의 난방비 등 열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초기 설비 투자 비용 상승이 열 요금에 전가되거나, '청정열'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니다.

■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열 배관망 확충 등 촉진 예상

열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특히 폐열 회수 및 열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청정열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를 들어 신재생 열 생산 시설 확충, 열 배관망 확충 등도 촉진될 것이다.

열에너지기본법 '개정안'은 한국 열에너지 시장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양면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정열'의 정의와 의무 공급 주체 및 범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사업자들의 이해득실과 향후 시장 경쟁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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