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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60년 만에 KS 인증제도 전면 개편… 「산업표준화법」 대표발의

투데이에너지
2026-01-26
오세희 의원, 60년 만에 KS 인증제도 전면 개편… 「산업표준화법」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경직된 인증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KS 인증제도는 단일한 공장심사 방식 위주로 운영되어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과 설계·개발 중심의 현대 산업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인증 절차를 유지해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심사 유형 및 취득 대상 확대, 중복 시험·검사 최소화,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심사 면제 및 주기 연장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리튬배터리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제품은 KS 인증 기준과 KC 안전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인증 취득·유지 과정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과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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