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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탱크 소비자가 가스계량기 전단 불법시공
(왼쪽)최초에 설치됐던 LPG시설인데 2026년 1월에는 계량기로 가기 전 T배관이 별도로 연결돼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부산시 금정구의 한 주택에서 249kg 소형LPG저장탱크를 사용해 취사와 난방을 해오던 중 가스시설에 대한 불법 시공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원격계량기 검침을 통해 가스요금을 정산해왔으나, 가스공급자가 검침 과정에서 사용량과 요금이 정상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LPG공급업체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고, 그 결과 공급시설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가스계량기 전단부, 즉 공급시설 구간에서 발생했다.
현행 가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스계량기 전까지는 가스공급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공급시설’이며, 계량기 이후부터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시설’로 구분된다. 무엇보다 해당 주택에서는 가스계량기 이전에 T배관을 사용해 별도의 가스기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불법 시공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시공으로 인해 가스계량기를 거치지 않는 사용량이 발생, 가스공급자가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요금 정산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위반을 넘어, 요금 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가스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계량기 전단에서의 불법 시공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가스요금 부당이득을 취해 법적으로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법시공을 통한 가스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LPG요금을 편취할 수 있다는데 큰 충격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불법 시공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가스 사용 구조에 대한 소비자 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불법이 대형 사고와 제도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