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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정전 예방 법안 발의

가스신문
2025-09-16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이 16일 반복되는 정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에게 송배전선로 주변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이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출입과 장애물 제거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예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송배전선로 주변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 ▲인근 수목이나 장애물에 대한 통행·벌목·전지 등 적극적 예방 조치 권한 명확화 ▲정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감독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미비로 정전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실질적 예방이나 조치 근거가 미흡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봉 의원은 "기후위기와 대형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발전·송배전 분야의 예방적 관리가 곧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의 기본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시의 정전을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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