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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LPG용기 재검사 지원 조례안 의결
예산군은 LPG용기 재검사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가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16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국민의힘·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판매업소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LPG 업계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예산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6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보급 지역의 1만5,800여 세대는 LPG를 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시가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LPG 업소 지원을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범위와 대상 △지원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군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LPG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LPG용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 확보와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