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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풍력발전기 '꺽임 사고' 막는다…특별안전점검

    송고일 : 2026-02-05

    [에너지신문]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1기가 지난 2일 오후 타워꺽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년 이상 가동한 80기의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일 최근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기 타워꺽임 사고와 관련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5일부터 27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발전기(20년 이상 가동) 또는 동일 제조사·동일 용량 발전기 80기가 대상이다. 특별안전점검은 발전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 및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적합·미흡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설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풍력발전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넘어짐에 따른 반경 내 도로, 건물 등이 있는 경우 설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들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풍력발전설비는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며 “철저한 원인파악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발생한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80m 높이 풍력발전기 1기의 기둥 중간 부분이 꺾임 사고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불과 수 초 전에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날개)가 파손된 후 발전기 상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타워 구조물이 꺾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가동중지 기준인 초속 20m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면밀히 검토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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