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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검사 시 특정설비검사기관‧검사원 처벌 추진

▲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특정설비분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소형LPG저정태으 검사 실태 파악과 불법검사시 검사기관은 물론 검사원 처벌 조항을 추가키로 의견을 모았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5일 협회 사무실에서 특정설비분과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형LPG저장탱크 등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병조 윤리위원장을 비롯 안병선, 오인석, 임동열 위원, 당연직 위원인 전종익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부장,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특정설비분과 김학태 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윤리위 회의에서는 지역별 소형저장탱크 검사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합동으로 현황조사를 3월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종전 사업자인 검사기관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검사기관과 함께 검사원도 함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검사기관의 각인을 지정권자인 해당 시도에서 보관하거나 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행정관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강령 실천 다짐 △검사기준 및 안전작업 절차 엄격 적용 △2026년 현장 지도점검 및 불시점검 실시 △부실 검사기관 특별점검 추진(연 2회) △검사결과 보고 소홀 시 제재 강화 등이다.
유병조 윤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와 이해관계 배제 원칙을 지키고 회원사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리 업무는 지자체, 공사, 검사기관에 공식 문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김학태 협회 부회장이 제안한 △소형탱크 검사실태 현황 파악 △현장점검 및 평가·후속조치 △정기 점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도 논의했다.
전종익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부장은 "검사기관 윤리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전문검사기관 육성에 공사도 함께하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한 회의 참석자는 "이번 회의가 법규에 부합하는 검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