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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협회, 불법검사 시 검사기관 · 검사원 처벌 조항 신설 방침

투데이에너지
2026-02-06
검사기관협회, 불법검사 시 검사기관 · 검사원 처벌 조항 신설 방침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2026년 윤리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불법 검사 적발 시 해당 검사기관과 검사원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검사 환경을 조성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협회는 5일 사무실에서 특정설비분과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병조 위원장을 비롯해 안병선, 오인석, 임동열 위원, 당연직 위원인 전종익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부장, 김학태 협회 특정설비분과 부회장이 참석했다. 유병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와 이해관계 배제 원칙을 지키고 회원사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LPG 소형저장탱크 검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와 협회가 합동으로 현황 조사를 3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검사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검사기관과 검사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검사기관 각인을 지정권자인 해당 시도에서 보관하거나 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행정관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앞줄 왼쪽)과 서원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앞줄 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제공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은 윤리강령 실천 의지 표명, 검사기준 및 안전작업 절차 엄격 적용, 2026년 현장 지도점검 및 불시점검 실시, 부실 검사기관 연 2회 특별점검 추진, 검사결과 보고 소홀 시 제재 강화 등이다. 행정처리 업무는 지자체, 공사, 검사기관에 공식 문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학태 부회장이 제안한 소형탱크 검사실태 현황 파악, 현장점검 및 평가·후속조치, 정기 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근 업무를 맡은 전종익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부 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윤리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전문검사기관 육성에 공사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LPG 소형저장탱크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번 회의가 법규에 부합하는 검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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