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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 사라진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건축물의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가 페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기식 냉방설비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장치로, 주로 가스나 냉매 등을 활용하는 냉방 시스템을 칭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목표로 비전기식 냉방설비의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1호)의 폐지를 통해 기존에 요구되던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없앰으로써 친환경 전기화 방안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따른 설치 및 설계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관련 기관 및 개인은 3월 3일까지 이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 외에도 연도별 LED 보급 목표 개정, 부처 개편 사항 반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애정이다.
이번 개정은 전력 기반 냉방 설비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큰 그림과 맥락을 같이 한다. 비전기식 냉방설비 폐지를 통해 건축물 냉방 분야의 전기화 전환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의 탈탄소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산업계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축물 및 공공기관 냉방설비에 관한 기존 비전기식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행정예고를 통해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