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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CBAM 전면대응 체제’ 본격화

    송고일 : 2026-02-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 기업을 위한 총 15건의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 감축 설비 투자 지원(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제품 단위 탄소 실제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이 적용돼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해, 기업이 탄소 비용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합동 설명회는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총 4회 개최하며, 2028년 확대 적용 대상인 하류제품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도 진행한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은 총 33회 운영된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은 각각 지역별 안내, 하류제품 관련 사전 대비, 해외 현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내년을 대비한 추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업의 현장 애로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EU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경험을 활용해 맞춤형 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현장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CBAM으로 인한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용어설명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무역 규제 장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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