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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4월까지 

    송고일 : 2026-02-12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LPG등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개월 더 한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는 7%인 리터당 57원, 경유는 10%인 58원, LPG(부탄)도 10%를 적용받아 리터당 20원의 인하 조치 혜택을 4월30일까지 2개월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3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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