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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4월까지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LPG등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개월 더 한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는 7%인 리터당 57원, 경유는 10%인 58원, LPG(부탄)도 10%를 적용받아 리터당 20원의 인하 조치 혜택을 4월30일까지 2개월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3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