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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분리법안 통과…수소업계 환영 “수소 법체계 일원화 기대”
송고일 : 2026-02-12[에너지신문] 한국수소연합(회장 김재홍)은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국수소연합 CI.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소경제 관련 법체계가 수소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향후 수소경제 정책이 한층 체계화되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유통·활용과 더불어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으로 이어져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소연합은 수소업계의 대표 창구로서 이번 법 개정의 효과가 수소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관련 제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